‘여성친화도시 ’(Women Friendly city)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 정책. 여성의 눈, 여성의 관점으로 지역정책을 조망하는 것으로 여성의 경험과 삶을 지역정책에 반영하는 선진화된 지역 정책의 새로운 모델이다.
여성친화도시는 기초지방자치 단체(시․군․구)가 지정요건에 따라 신청을 하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원칙에 부합하느냐와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 등을 판단하여 여성가족부가 지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지자체에 대해 사업 지속성 및 지역 특화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밀착형 여성정책 및 지역발전정책 추진 ▲지역주민들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정책의 소프트파워 제고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2017년까지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공무원 교육,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교육,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부산진구, 사하구, 수영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다.
한 번 지정을 받으면, 5년 후 평가를 받아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올해에는 미지정 6개 구․군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1일 부산시와 미지정 구․군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정을 준비하는 구․군에 대해서는 본원 자체예산으로 여성친화도시 과제발굴 워크숍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시윤 기자
[2016년 3월 30일 제74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