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유아시설 등 아동과 접촉이 많은 집단시설 종사자는 앞으로 매년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교 같은 집단시설종사자나 교사는 1년에 1회 이상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집단시설의 장에게는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시설의 장은 결핵예방교육과 홍보는 물론 증상을 보이는사람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 역학 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도 가진다.
또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장에게 환자의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여부 등을보고해 조사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 추가적인 결핵전파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정은 기자
[2016년 4월 22일 제75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