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의 전산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개 청구한 사례가 2012년 258건에서 2015년 1천324건으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에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을 명문화, 구체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입양 관련 정보를 전산화하는 정부의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입양원은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13년부터 입양정보 전산화를 시작했지만, 2015년 말 현재 7만 9천653건의 입양데이터를 전산화했다. 각 입양기관이 보관 중인 입양기록 약 23만 건의 34.6% 정도에 불과하다.
입양정보가 전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면 각 입양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입양 관련 문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신이 어느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었는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입양기관이 폐쇄된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양정보 전산화는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예산 조기확보를 통해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