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고용 장관 명의로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는 135만223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인상된다.
이날 표결은 전원회의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 등 16명이 참석해 찬성 1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7.3% 인상에 반대한 근로자위원 9명과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표결 처리에 항의하며 투표 전 퇴장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근로자들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한 기본임금 인상률(3.7%)에,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2.4%), 협상배려분(1.2%)을 추가해 인상률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0년 2.8%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내수 진작과 가계소비 활성화를 위해 임금 상승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2011년 5.1%, 2012년 6.0%, 2013 년 6.1%, 2014년 7.2%, 2015년 7.1%, 올해 8.1% 순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정해지면서 2010년 이후 이어진 상승세도 한풀 꺾이게 됐다. 시민·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 최저임금위 사망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17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됐다.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며 최임위 결정을 성토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양극화 해소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도 최저임금을 4~5년 안에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지지했다”며 낮은 인상률이 전세계 추세와 국내여론을 무시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박수연 기자
[2016년 7월 15일 제78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