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판매사업자여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쿠르트에서 위탁판매원으로 일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부터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한 A씨는 2014년 2월 퇴직했다. A씨는 “회사에서 고객관리 및 영업활동 지침을 받아일했다”며 근무 기간의 연차수당 등 퇴직금 299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경우 근무시간·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보수도 일정한 월급이 아니라 판매한 실적을 받아가는 구조이고 어떤 지시·통제가 없었기에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1만 3000명에 달하는 전국의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로 온라인이 뜨겁다.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월평균 170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으며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을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정은 기자
[2016년 8월 26일 제79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