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9월부터는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이 67%에서 33%로 낮아져 선택 진료 부담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과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필수 의료인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혜택을 넓히기 위해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우선, 약 4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7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전 초음파는 임신 주수별로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이다.
이외의 초음파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을 사용할 수 있고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 초음파 검사를 7회 실시한 임산부가 현재 약 41만(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절반 수준인 24만~41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 검사의 경우 현재 18만~25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 약 1만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 과정에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초음파 검사 보험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이 현재 67%에서 33%로 낮아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준다. 선택진료 의사 축소로 인한 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올리기 위해 도입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평가 지표는 37개에서 59개로 늘리고 수가 규모도 연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의료 질 평가 대상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가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 가산도 강화해 입원 진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