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6일

사회

방송서 “여자는~해야”, ‘꿀벅지’ 등 성차별 표현 안 돼



“살결이 야들야들해 보이는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라든가 한 출연자의 얼굴에 대해 “선제공격”이라며 ‘무기’로 표현하고 또 다른 출연자에 대해서는 꽃잎CG와 함께 “얼굴 금수저”라고 하는 표현 등의 예는 실제 경기중계나 방송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방송에서 흔히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언어 사용을 없애기 위해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 1월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양성평등 관련 심의 조항을 고려했으며, 학계와 시민단체가 제작에 참여하고, 프로듀서(PD)와 작가, 정책전문가 등 방송실무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주제선정에서부터 특정 성의 시각이나 관점이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성 불평등한 현실을 소재로 방송을 제작할 경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단순화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방송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있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뷰 대상자나 출연패널 등을 구성할 때 양적·질적인 면에서 양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남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특정 성이 보조적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강조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양성의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 병원드라마에서 남성간호사를 등장시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것이 좋은 방송 사례로 제시됐다.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뤄선 안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보도 등에서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해 사건을 선정적인 볼거리로 만들지 않고, 성범죄를 관용적인 시선으로 다루거나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장면을 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차별적인 언어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안내서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극드라마제작사협회,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드라마 제작사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여성가족부(www.mogef.go.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김유혜민 기자

[2017421일 제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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