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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청소년 8만3천여 명 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년간 이 법에 따라 청소년 8만3천여 명이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5년 5월29일 시행됐다. 구체적으로는 1만3천988명이 학교로 돌아가거나 검정고시를 치러 학업에 복귀했다.


직업훈련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사회에 나간 청소년은 1만1천686명이다. 작년부터 시행한 무료 건강검진은 7천여 명이 받았다. 여가부는 전국 202곳에 마련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공부를 계속하려는 청소년은검정고시 등에 필요한 기초학습 역량을 높여주고 대학생 멘토를 지원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적성검사와 진로탐색 과정을 거쳐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돕는다. 심리·정서 지도와 자원봉사·체력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밖 청소년을 정부 정책으로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재능과 끼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7519일 제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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