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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구축 및 활용’ 조례 발의



지진·재난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부산시의회에서 발의 됐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기장군2·국민의당)은 15일 ‘부산시 지질·지반 조사 자료의 구축과 활용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산단층, 동래단층, 일광단층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활성단층이 있다는 사실만 밝혀졌을 뿐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활성단층 추적을 통해 지진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단층지도와 지진위험지도 제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질·지반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조례안은 지진위험지도 작성의 기반이 되는 지질·지반조사자료의 체계적 구축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민간건설업자의 지질·지반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관리하고, 응용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부산시 차원의 지진위험도 작성과 지진 재해 대응체계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

[2017519일 제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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