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6일

사회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교육비 부당횡령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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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소문이 무성하던 방과후 업체와 영·유아 교육기관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부산·경남일대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방과후 업체와 짜고 교육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그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교육비를 횡령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방과후교육업체와 이중계약을 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42세, 女)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113명의 교육 종사자들과 방과후 업체 대표 B씨(55세, 男) 등 총 1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방과 후 업체와 결탁해 부정하게 빼돌린 교육비는 지난 2014년 3월부터2016년 11월경까지 958회에 걸쳐 총 3억5,5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방과후 업체에 교육비로 총 8억9,000만원 상당을 교육비로 선 지불한 후 그 중 3억5,500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은 것이다.


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학기 초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실제로 방과 후 교사들이 어린이집 등에 진출해 수업을 진행한 시간별로 일정금액을 지불키로 계약을 하고서, 다시 원생 인원만큼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이중계약을 통해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즉, 원생 수를 기준으로 1인당 금액으로 계산된 교육비를 방과 후 업체에 지불한 후 나중에 다시 인당 금액보다 적은수업 진행 시간별 계약서에 의한 금액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다.


방과후 업체에서 어린이집 등에 이중계약에 의한 정산금을 돌려줄 경우에는 업체 대표 또는 영업사원이 현금 봉투를 들고 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반환했다.


한편, 2012년도부터 영·유아 1인당 7만원의 누리과정 방과후 과정비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2012년도는 5세, 2013년도는 3,4세까지 확대운영)되고 있다. 범행 내용 중에 유치원의 경우 정부 지원금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받아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와 교육기관, 보육시설에서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용도 외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방과후 업체와 거래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부산·경남지역총 200여 곳이다. 그 중 절반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와 같이 이중계약을 통해 교육비를 횡령했으며 그 외에는 정상적인 계약과 거래로 부정이 없는 양심적인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시설로 확인됐다.


박정은 기자

[2017421일 제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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