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는 생리대 등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17일 식품 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에 공포되며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가운데 생리대 제조사의 경우 상위 5개사가 개정 약사법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생리대 등은 몸에 접촉하는 물품이지만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부산여성회도 지난 8월 31일 부산진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여성위생용품 전성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걸쳐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생리대를 포함한 모든 여성 용품의 유해물질과 전성분표시제를 하루 빨리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최근 업계와의 자율협약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자발적 검사와 결과 공개를 추진하고, 수시로 수거, 검사를 하는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정은 기자
[2017년 10월 27일 제93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