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결혼중개업소 설립 신고 등 신고사무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국민 생활과 관련한 신고사무에 대해 행정청의 수리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신고 사무규정은 신고자 준수사항만 규정하고 처리 기관의 수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아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5개 법률 개정으로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국내결혼중개업소’, ‘성폭력 등 각종 피해 상담소’와 ‘상담원 교육훈련시설’등 2200여개 기관의 설립·변동·폐지 등 18개 신고 사무에 수리간주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성폭력 상담소 설치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관한 설치·변경은 신고 후 10일, 청소년 수련시설은 14일, 국내결혼중개업 설립 및 변경은 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행정청이 수리한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수리 간주제도입으로 예기치 않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동시에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해 국민들 행정업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2017년 8월 25일 제91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