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최고기구(UNOHCHR) 산하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도출한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2일 보고서에서 “양국 간의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재발 방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월 28일 한국·일본 위안부 합의 이후 국제사회의 첫 공식반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아직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며 “고문방지협약 14조 관점에서보면 합의된 보상 내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합의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기구의 공식 평가란 점에서 일정 부분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 여론을 직접 전달했다.
그는이 통화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며 사실상 재협상 의지를 표명했다.
박정은 기자
[2017년 5월 19일 제88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