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을 선정적 장기자랑에 동원한 성심병원,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인테리어 전문업체 한샘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해 법위반이 확인 될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됐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자료’도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여성노동부도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다.
만일 조직 내 사건 발생할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담당자들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성폭력·성희롱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 및 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간의 미투('#ME, TOO') 캠페인, 스피크아웃('SPEAK OUT') 행사 등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성평등보이스’ ‘성평등문화확산 태스크포스’ 등 민관거버넌스에서 생활 속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정은 기자
[2017년 11월 17일 제94호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