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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연금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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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만 18세 이상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70% 이하(단독 119만원, 부부 190만원이하)가 대상이다.


그동안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가구 세대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복지로 메인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다. 기존 개인용 컴퓨터(PC)에서만 제공되던 요금감면서비스와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을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앱을 내려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유시윤 기자

[20171117일 제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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