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 학부모직장인에 대해 회사가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하고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하도록 하는 회사는 임금감소액 중 월 최대 24만원을 정부에서 최장 1년까지 보전해준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할 경우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사업주에게 추가 지원해 최대 44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루 2시간 이상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져왔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시스템을 통한 근태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선택근무제 정산 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발생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날에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발생분을 지원받게 된다.
박정은 기자
[2018년 2월 23일 제97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