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은 현안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인력확보를 위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해 10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안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수요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조례개정으로 시교육청은 일반직 59명과 전문직 18명 등 모두 77명의 정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교육정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에 추가 확보된 정원을 고교학점제, 소프트웨어교육, 교원치유센터, 학교폭력예방, 다행복교육지구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편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1일자 인사에 반영하고, 앞으로 정부의 권한이양 등에 따른 조직개편 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학교 등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장기근무 8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7급 정원 비율을 40%에서 43%로 확대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하위직 승진적체 문제도 일부해소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져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시윤 기자
[2018년 1월 26일 제96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