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다 많은 저소득 청소년들이 생리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 대신 깔창을 사용한다는 사연이 알려진 후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돼 이달부터 관련법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만원 상당의 생리대를 지원했다.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의료·생계급여 수급 여성 청소년만 해당된다. 올 하반기 지원 대상은 15만 명으로 추정되며, 2016년 10월 기준 5만명이 혜택을 본 것에 비해 지원 대상이 3배 증가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바우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생리대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불편을 줄이고 선호하는 제품을 골라서 쓸 수 있게 된다.
박정은 기자
[2018년 6월 22일 제101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