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남녀 근로자간 임금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도 남녀 노동자간 임금·승진·정년 등 차별을 하지 못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남녀 차별 금지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까지 고용평등 기초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적용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전체 국가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토록 유도하는 제도다. 3년 연속 기준미달 사업장이 이행실적 평가결과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의결로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여성관리자 비율은 2005년 10.2%에서 2016년 20.4%로 10년동안 10%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에 불과한 여성 관리자 비율이 확대되고 민간 사업장에서 유리천장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 고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던 제도가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신규입사자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시기는 오는 29일부터다. 그외 난임치료 휴가 신청절차를 명문화하고 방법 등을 정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치료ㆍ회복을 위한 시간을주도록 했다.
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은 기자
[2018년 5월 25일 제100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