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은 나이 차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재혼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혼상담 총 건수는 1,133건이었다.
그중 아내가 외국인인 비율은 788건 (70%),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345건 (30%)로 집계됐다. 다문화가정은 혼인이 성립될 때부터 일반가정보다 갈등유발 요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관에서 이혼 상담을 받은 일반가정의 경우 남편이 1~2년 연상인 부부가 주를 이루었지만 다문화 가정은 남편이 17~30년 연상이 가장 많았다. 남편이 17~30년 연상인 부부 비중은 일반가정에선 4.4%, 다문화가정은 25.2%였다. 다문화가정은 재혼 비율도 일반가정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재혼 비율은 각각 17.3%와 36.2%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빈곤 역시 심각한 문제였다. 보유 재산의 경우, 일반가정은 남편64.8%, 아내 69.5%가 보유재산이 없는 상태로 혼인을 치렀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남편은 67.1%로 일반가정과 비슷했다면, 외국인 아내의 경우는 90.8%가 보유 재산이 없었다. 한국으로 혼인 온 외국인 아내는 한마디로 극심한 빈곤 상태였다. 다문화가정이 이혼상담을 받는 주된 이유는 남편의 폭력이었고, 배우자 가출이 그 뒤를 이었다.
박정은 기자
[2018년 5월 25일 제100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