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6일

사회

한부모 가정 62.6% 자녀양육비 전혀 못 받는다



이혼한 후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6명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이혼으로 영유아기 및 초등학령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 353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방안’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한부모 가정 가운데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28.0%에 불과했다. 반면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62.6%나 됐고,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9.3%로 나타났다.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답한 가구의 월평균 수령금액은 40만∼80만원이 55.6%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40만원 미만(29.3%), 80만∼120만원 미만(11.1%), 120만∼160만원 미만(4.0%) 순이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 배우자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해서 실제 지급이 어렵다’, ‘소송을 걸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배우자에게 아예 양육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등이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 한부모 가정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었다. 이에 보고서는 “부모는 자녀양육에 있어 동일한 책임을 갖는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연 기자

[2018323일 제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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