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용품 총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1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성용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특허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조사의 대상 여성용품은 국내 제조 492품목, 수입 142품목, 해외직구 25품목 및 공산품 7품목 등이다.
적발 유형으로는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1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 2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를 대상으로 즉시 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조치를 진행해 제조사 누리집이나 제품 홍보물 등에 있던 허위내용을 모두 수정하도록 했다.
또 허위광고 홍보물을 사용하고 있는 판매자에 대해서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적발 내용을 공유, 게시물 삭제 및 제품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 특허청은 향후 여성용품 이외에도 유아용품, 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과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허 허위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특허 표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2018년 3월 23일 제98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