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 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 데 따른 것.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상 약 75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 된다.
가령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 업종 수입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될 예정이다.
의무발행 추가 업종의 가맹점 가입기한은 시행령 공포일(‘16. 2. 17.)이 가입 요건 해당일 이 므로 2016년도 3월이후 개업자가 해당 된다. 즉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를 신고 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 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까지이다.
유시윤 기자
[2016년 6월 24일 제77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