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재산 상위 10%는 1월 중순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중순부터 소득·재산 상위 10%의 아동수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2018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 공포된다. 해당 법이 공포되면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수준이 상위 10%여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반면, 그동안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는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 25일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20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또 20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으면 법 공포일 이후인 1월 중순 신청하면 된다. 그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된다.
다만 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 즉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되니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