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렸다. 지난 12월 3일 부산소비자연맹(회장 김향란)이 주관하고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 표창과 장학금 수여 등 ‘생활용품 방사능 관련 소비자 피해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생활용품 방사능 안전문제’ 토론회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장학금은 부산소비자연맹이 지난 2017년부터 시민 100명의 후원(1구좌 5천원)을 받아 전달하는 기금. 올해에는 사직여자중학교 1년 김시연 학생과 부산컴퓨터과학고 3년 임현서 학생이 우수학생으로 선정돼 장학금을 받았고, 이어 이현철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생활용품 방사능 안전문제’를 이선주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변호사가 ‘생활용품 방사능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 분석’ 등 발제가 있은 후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생활속 방사능 안전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대책을 강구하는 각계 전문가 패널 토론은 임채관 동명대학교 전략기획실장의 진행으로 조정희 부산소비자연합 상임대표,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제미경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비자 가족학과 교수, 유순희 부산여성신문 대표이사가 참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현철 교수는 “불필요한 피폭은 피하고 기준치 이상 피폭되지 않도록 하되, 방사능 포비아에 빠지지 말고 과학과 유사과학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원전 인근 사람들이 건강상 피폭영향 받을 만큼 위험한 사례는 없었고,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는등 전자파 차단스티커의 무효용성과 송전선 전자파나 사드 레이더 등 실제 우리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선주 변호사는 “침대 매트리스, 생리대 등 생활속 물품속 방사능물질 검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 안전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폐암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라돈침대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과 관련 향후 라돈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와 건강검진비의 경우 질병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라돈 검출 매트리스 사용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장기간 라돈에 의해 피폭돼향후 폐암이 발생할 개연성을 인정하여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결정토록 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유순희 대표와 제미경 교수는 “현행 산업분야 또는 일상생활속 방사능 검출에 대한 규제나 관리부처가 제품 분야별 다른것을 이제 단일화하고 방사능 노출 가능 제품군에 대한 엄격한 유통관리와 사전검사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8년 12월 26일 제107호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