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정관리사협회·한국여성노동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가사노동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6월)과 이정미 정의당의원(2017년 9월), 정부(2017년 12월)가 각각 제출한 3건의 가사노동자법 제정안이 계류돼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단체는 “가정관리사도 전문직업인으로 당당히 일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의 배경에는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기법(11조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탓에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기법이 제정된 뒤 65년간 법적 보호에서 배제됐다.
“가사노동자는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실업급여 혜택도 못 받는다”며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데다, 퇴직금이 없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준비를 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2015년 처음으로 비공식부문 노동시장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3년이 지난 2018년까지도 가사노동자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가사노동자법 제정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조속한 법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박정은 기자
[2018년 11월 19일 제106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