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6일

사회

청사포 해상풍력 우선 추진을


부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원전밀집도가 높은 고리원전이 있는 대도시로서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탈핵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지난해 7월 고리1호기 폐쇄도 결행하고 단계적인 원전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서병수 시장도 원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천명하면서 부산시조직에 국장급의 에너지정책관을 신설하고 2개 과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오거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재생에너지 분야는 5대 시정목표에서 사라지고 국장급 에너지정책관도 없애고 1개 과로 축소되었다.

이미 BRT, 오페라하우스도 재검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구해 방안을 모색했고, 2030 엑스포 장소 변경 등 큰 하자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도 뒤집어 행정의 일관성이 우려스럽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핵심 사업으로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시로서는 더 박차를 가해야 할 분야임에도 지지부진하다.

내년도 태양광 확대보급 예산도 전해에 비해 대폭 축소되는 듯하다. 기장 앞바다에서 청사포 앞바다에 설치되는 해상풍력사업은 아직도 주춤하고 있다. 2조 8천 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기장군 어민들과 오규석 군수가 수산자원 감소, 해양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국토에서의 육상풍력은 소음, 약한 바람으로 민원과 경제성 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해안변에서 1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설치하는 해상풍력은 소음도 없고 경제성이 있어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물론 공사과정에 해양생태계가 일부 훼손될 수 있고, 대형 인공구조물은 천연의 바다경관을 해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해양생태계 훼손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풍력발전기 하부가 인공어초의 역할을 한다는 유럽의 사례를 볼 수 있으며 바다 멀리 서있는 풍력터빈은 경관파괴를 우려했던 광안대로처럼 눈에 곧 익숙해질 것으로 본다.

필자는 꾸준히 고리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시급히 벗어나기 위해 “해운대를 에너지 자립마을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여러지면을 통해 시민들의 투자로 해운대신시가지의 학교와 아파트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자고 주장해왔다. 12년 전 필자의 제안으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1만평 옥상에 시민햇빛발전소를 세우자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부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도 팔을 걷어부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시민의 관심도 미미하고 학교옥상은 교육청의 자체 태양광계획으로 조합이 나서기 어렵게 되고, 아파트옥상은 고층에 따른 경제성 저하,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60만원을 부담하고 각 가정에서 23만원을 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는 베란다 태양광도 해운대지역이 가장 부진하다.

베란다에 돌출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구청의 조례와 함께, 아파트연합회에서 태풍 때 안전사고의 위험을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과 멀리 떨어진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박원순 시장의 원전 1기 줄이기 운동으로 진나 2017 년 3 월 기 준 23,719 가 정 에 서 21,587kw의 전기를 생산하고, 베란다태양광은 15,241 곳에서 4,030kw의 전기를생산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400 가정, 금년에 5억의 예산으로 940 곳에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부산기초단체는 설치계획이 없다. 시급히 원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절박감을 갖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매진해야 한다.

무한한바다, 24시간 부는 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을 청사포 앞바다부터라도 우선 착수하여 검증하면서 주변으로 확대해나가도 될 것이다.시민들도 일정 부분 해상풍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특히 해안변에서 1km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이 투자할 경우, 1.2배의 인센티브를 더준다고 한다. 많은 시민들이 해상풍력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지지하기를 기대한다


김영춘 객원기자

[20181119일 제10617]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