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 설치돼 있는 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총 3만3921건의 피해 지원을 실시했다.
이중 불법영상삭제가 2만8879건이었다. 센터는 지난 해 4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불법영상물의 삭제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한 총 피해 건수 5687건 중 유포 피해가 2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은 1699건(2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으며, 불법촬영 피해 1699건 중 1282건(75.5%)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불법유포 된 2267건 중 1282건(56.6%)은 피해자가 피해영상이 제작된 것을 몰랐던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한 명이 최소 1건에서 최대 2975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및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불법촬영 1699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592건(34.8%)이었으며, 65.2%가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 피해자 중 여성은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불법으로 촬영돼 유포된 경로는 소셜미디어(SNS)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성인사이트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2533건으로, 삭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심의요청하고 있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한다. 올해 여가부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센터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26명으로 확충,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변호사도 합류한다. 피해 지원 대상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 한정됐던 반면, 올해부터는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도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 부처 간 연계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 ‘음란물 추적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방심위의 심의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불법영상 차단 기술을 지원센터에 적용토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할 계획이다.
박정은 기자
[2019년 1월 23일 제108호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