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성향숙)이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 접근성 강화’라는 주제로 오는 12일 오후 3시 여가원 201호에서 부산여성가족정책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 앞에는 양육비 지급 제도 개선을 위한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혼한 뒤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38.8%로 자녀가 있는 전체 가족의 빈곤율인 10.4%보다 약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한부모가족은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환경에서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 저소득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72.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지난해 연간통계 보고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25일부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울에 신설됐으며 지난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받은 양육비(누계)는 404억원으로 집계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역별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상도(23.4%)는 수도권(49.7%)에 비해 26.3%p 낮게 지원받고 있는 수준이다. 2017년 동남권 기준으로 양육비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 가구는 5만 93가구인데 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연평균접수 건수(2015~2018년)는 4238건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가구의 8.5%에 불과하다.
지난해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은 21.4%밖에 되지 않는 실정인데 동남권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양육비이행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양육비는 아동의 복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 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향숙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접근성이 강화돼 양육비이행률이 높아지고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부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