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지원하는 일명 ‘가정폭력 OUT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정폭력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갖고 있어, 가해자의 협박과 회유 등에 따른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간접 경험한 아동의 경우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정폭력 OUT 3법’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의무 명시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폭력 현장에 노출된 아동에게 상담·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송희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회유가 불가한,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피해자와 아동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가정폭력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2019년 7월 26일 제114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