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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난임 지원 바우처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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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9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구·군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의료기관과 함께 난임 지원 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부산시 제공)

 

초저출생 시대,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부산시와 구·군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의료기관이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9일 오후 130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부산지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부산지회, 16개 구·군 보건소, 난임시술의료기관과 함께 난임 지원 바우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에서 4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부산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은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산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바우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더 나아가 초저출생 시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바우처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소득과 관계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 난소 나이 검사비용 지원이다.

난임 시술비는 대상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현재 국가지원을 받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는 제외) 현재 3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인 체외수정·인공수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술시 부산시는 최대 50만 원 이내 117회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난임 주사제 투약에 있어서도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64여 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 선택권도 보장한다. 주사제 투약 시 발생하는 비용도 11만 원씩, 최대 8주 동안 총 56만 원을 지원한다.

난소 나이 검사는 난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인만큼 대상자가 75여 개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로, 보건소 방문 시 지급받는 쿠폰을 통해 검사비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이외에도 한의시술을 통한 한방난임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출생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서 개최된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설명회에는 의료기관 관계자와 구·군 사업담당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시윤 기자

[2019920일 제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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