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2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사안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지난 2015년 12월28일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러나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 형식”이라며 “한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반적 조약의 표제와는 다른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두 발표의 표현과 홈페이지에 올라온 발표문의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며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상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생겼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중 숨진 피해자들에 대한 심판 절차도 종료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이뤄졌다. 당시 양국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며 합의 소식을 알렸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약 10억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합의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어났고, 지난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생존 및 사망 피해자 등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