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YWCA연합회는 지난 10일 안태근 전 검사장에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유였다. 한
국 YWCA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사건 당시법무부 검찰국장)은 한 장례식장에서 옆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정기사무감사, 2015년 정기인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불이익을 줬다. 이는 2018년 서지현 검사의 용기 낸 증언 ‘미투’(#MeToo)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서지현 검사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들불처럼 번져 우리 사회 만연한 가부장제 문화와 서열적 위계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져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태근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1월 9일,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본 사건을 파기 환송했는데 이는 법리적 판단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의 견고한 위계와 결속 아래 가해자는 비호되고,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해 조직을 떠나야만 했던 상황들은 우리 사회 ‘메뉴얼’처럼 존재한다”면서 “우리는 뿌리깊은 성차별적 사고를 바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에 분노하며, 가해자의 명백한 위력에 의한 직권남용이 존재했음을 재판부가 분명히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국 YWCA 연 합 회 는 “회 원YWCA)52개 지부(회원YWCA)와 함께 2018년 정기총회를 통해 검찰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정한 용기를 내어준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적극 지지하고, 성 폭 력 근 절 을 위 한 활 동 에 전 국 YWCA가 발벗고 나설 것을 결의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사회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금 보여준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하루 빨리 사법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2020년 1월 24일 제120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