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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생에 성폭력 저지른 태권도 사범 징역형 선고

화장실과 통학차량 등지에서 초등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던 태권도 사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피해를 본 아동은 4년이 지나서야 태권도 사범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17일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2016년도 4월부터 통학 차량과 화장실 등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B 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다. B 양은 20171월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최초로 알렸고, 경찰은 B 양 진술과 A 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판정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2017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 씨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B양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84A 씨를 기소했다. 이후 20185월부터 모두 15차례 재판이 열린 끝에 법원은 B 양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B 양은 오랜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으로 전학과 이사를 해야 했고, “사범님을 감옥으로 넣어주세요. 저는 어른이 왜 저에게 그런건지 이해가 안가요. 저 안 믿고 오로지 나쁜 애로만 욕한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판사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피해를 본 B 양은 5학년이 된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서 통해 승리했다는 기쁨보다 눈물이 앞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지금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 아동들은 가해자와 싸우고 있으며, 동시에 검찰과 사법부의 2차 가해와도 싸우고 있다면서 국가는 피해 아동들의 용기있는 목소리에 신속한 수사와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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