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383일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고, 유치원 교비 횡령시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유치원 부정회계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육아교육법은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아동학대 전과자 등의 유치원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한다. 또한 모든 유치원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이 지원금·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의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유치원 ‘부실 급식’을 막기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유치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한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한국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말했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