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이른바 ‘연금 3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6천명도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됐다
이들 연금 3법은 작년 12월 2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이날 통과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000명의 월 연금액이 25만원(기본액)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오른다. 월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그 외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4천760원을 받는다.
정부는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