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출처: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 74개 제도와 시책을 최근 발표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7대 분야는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여성’ ‘도시·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 등이다.
▲시민생활·행정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여권발급을 할 때, 시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부산시통합민원서비스)로 여권민원대기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대기순번 알림 및 수령안내 문자제공 등의 ‘여권민원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진다.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디딤돌카드+)의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되고 선정인원도 2천명으로 늘린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대상을 3천명으로 3배 늘리고 지원기간도 최대 10개월(최대 100만원)로 확대된다.
▲일자리·경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299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단,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발행된다. 동백전은 스마트폰 ‘동백전’ 앱 또는 하나은행·부산은행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부산지역 IC카드 단말기 설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동백전을 사용할 경우 개인 6%(출시기념 한시 10%), 법인 2%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인상되고 부산형 생활임금도 1만186원으로 인상된다.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판촉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등록상품수를 700개에서 1천개로 늘린다.
▲보건·복지
청년들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1천 44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을 신설한다. 권역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해 호스피스대상 환자 돌봄역량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1인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대상자 욕구 맞춤서비스로 바뀌고 대상자도 7천명 확대한 3만명, 권역별 수행기관 지정해 통합서비스 제공한다. 난임부부 신선배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출산·보육·여성
‘온종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보장된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기본교육시간(09:00~16:30)과 연장보육시간(16:00~19:30)으로 구분해, 연장보육시간에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연장보육료를 지원한다. 부산시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1천 세대에게 전세자금 대출(최대 1억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임산부 콜택시(가칭 마마콜)도 운영한다. 이용시 중형택시요금의 65%가 할인된 요금으로 4회 이용할 수 있다.
▲도시·교통
거가대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대형차종은 2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종은 3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낮아진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구간이 확대된다.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광무교까지의 구간이 개통되고 서면(광무교)에서 충무 BRT 공사(7.9km)중이다.
▲환경·위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수소차 구매보조 사업을 시행한다. 수소차 830대에 대해 대당 3천450만 원을 지원하며, 충전소 4곳을 추가해 6곳으로 늘리고 수소버스 15대를 더 운행해 총 20대를 운행한다.
▲소방·안전
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화재공제지원사업을 신설해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보험 가입점포 2만 922곳을 대상으로 타인배상책임의무가입과 함께 점포별 지원을 한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세부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