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35.0%이고, 재취업하는데 걸린 기간 은 평균 7.8년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해 7월 15일~8월23일까지 만 25~54세 여성 6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 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3명 중 1명 이 상(35.0%)이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2016년 조사(40.6%)보다 5.6%포인 트 줄었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 는 나이는 평균 28.4세로 나타나 2016년 28.5세와 비슷했다. 가장 많 은 연령대는 만 25~29세로 40.6%다. 2016년 조사(44.7%)보다는 4.1%포 인트 줄었다.
반면 만 35~39세는 10.1%로 나타 나 2016년(6.7%) 조사 대비 3.4%포 인트 늘었다. 24세 이하도 22.2%로 2016년 20.0% 대비 2.2%포인트 많 아졌다. 만 30~34세는 24.5%, 만 40~44세는 2.4% 등이다. 이 중 첫 출산 이전에 직장을 잃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56.9%), 출산 첫 해(23.2%)가 그 뒤를 이었다.
출산후 3년 이내는 9.8%, 4년 이상은 10.1%였다. 이들은 다시 일자리를 얻 기까지 평균 7.8년이 걸렸다. 2016년 의 8.4년보다 반년(0.5년) 줄어든 것 이지만 본래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 거나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질 낮은 일자리인 경우가 더 많다. 경력단절 후 첫 번째 일자리에서 단절 전 정규직 등 상용근로자라고 답한 여성은 83.4%였으나 복귀 후에 는 55.0%로 28.4%포인트나 줄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7.8%에서 14.6% 로, 고용한 직원 없는 자영업자는 4.8%에서 17.5%로 늘었다. 시간제 근무 비율도 단절 전 5.4%에서 복귀 후 첫 일자리 16.7%로 11.3%포인트 많아졌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월 임금은 191만 5천 원으로 경력단절 이전 임금(218만 5천 원)의87.6% 수 준이다.
반면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의 월 평균 임금과 소득은 241만 7000원이다. 경력단절을 겪은 전체 여성의 월 평균 임금과 소득은 206만 1000원(85.3%)이다. 지난 2016년 70.6%보다는 14.7%포인트 개선됐지 만 격차는 여전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은 늘어났다.
출산전후휴가 는 37.5%가, 육아휴직은 35.7%가 사 용해 각각 2016년 조사보다 14,4%포 인트(23.1%), 20.4%포인트(15.3%)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43.2%로 절반에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을 겪은 비취업자 중 절반 넘는 53.6%가 ‘일터로 돌아오고 싶 어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정부에 바 라는 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36.0%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 문화 조 성 지원’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4.2%), ‘정부지원 일자리 확 대’(25.9%)가 뒤를 이었다.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3.6%), ‘유 연근무제 도입과 확대’(32.1%), ‘지속 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 램 지원’(26.5%)을 꼽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4차 산 업혁명 등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상황 에서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하 다”고 보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담았다.
박정은 기자
[2020년 2월 24일 제121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