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 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 래구1)은 부산시와 협의해2020년 부터는 도시철도 교통약자석 표식 에 영유아동반고객을 추가해 수정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를 통해 영유아와 함께 승차하는 사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 진법’에 의한 교통약자임에도 불 구하고 일부 도시철도 교통약자석 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만 표 식되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박 의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 올해부터 3,4호선을 시작으로 도시철도의 교통약자석 에 영유아동승자 표식을 수정하여 부착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2호 선, 2025년에는 1호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부산시는 현재 54 면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청사 주 차장의 유아동승차량 우선 주차구 역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법 률 개정 등을 검토하여 공영주차 장에 유아동승차량을 설치하는 방 법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영유아 동승 좌석 표식과 전용 주차장 설 치를 시작으로 인식을 점차 개선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 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유시윤 기자
[2020년 2월 24일 제121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