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광모·이순영 의원 이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발 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2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 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초·중·고 학교는 학교보건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 이 많았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조사(2018)에 따르면 중학 생 10명 중 3명은 학교에서 가르치 는 성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일방적으로 강의만 해 서(34.7%)’,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34.4%)’, ‘이미 다 알고 있 는 내용이어서(34.3%)’라고 응답 했다. 학교 성교육에 대한 불만으 로 사설기관을 찾는 학부모가 늘 고 있지만 이 또한 수월치 않다.
조례안은 ▲학교 성교육 추진실 태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 등 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학생 성 교육 추진 시 연간 15차시 이상 교 육시간 확보 및 연 1회 이상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학부모 대상 자녀 성교육 연 수 실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조항 으로 구성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온갖 매체 를 통해 자극적이고 왜곡된 성문 화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 관 및 성인지감수성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규정 이 현장에서 제정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2020년 2월 24일 제121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