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조형물로 인정받은 동구 일본 영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이 부지사용 료 문제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못 하는 처지에 놓였다.
소녀상이 부산시 소유의 도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년 수십만 원의 도로 점용료가 부과 되는데, 동구가 최근 평화의 소녀상을 도로에 두기 위해 서는 매년 86만 원의 점용료를 내야 한다 고 시민행동에 통보한 것이다.
부산시민행동은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부산시민행동이 소녀상을 공공 조형물로 등록해 시에 기부채납하면 되 지만 이 경우 소녀상은 시 소유물이 되기 에 시가 위치를 변경하는 등 조처를 내려 도 부산시민행동이 막을 수가 없다”고 말 했다.
이에 평화의 소녀상 관리 주체인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은 현재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 2월 24일 제121호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