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사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제 도입.JPG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과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성착취 영상물에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여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및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 대상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받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피해영상물의 DNA를 추출해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은 그동안 피해자 본인만 가능했던 것에서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미희망 및 미열람 세대주 대상에는 우편고지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채팅앱 등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유통사 및 채팅앱 사업자 등과 협업을 강화한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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