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오는 3월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방역을 위한 소독 등을 실시하는 한편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의 즉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며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도 휴관 연장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