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찍은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성·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7일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 영상을 찍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상담소는 “가해자는 주거도 불명확했고 증거협조 요구도 거부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구속되지 않은 가해자가 어떠한 2차 가해를 할지, 도주해 잠적할지 혹은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리며 성폭력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경우, 성착취 영상물을 숨기거나, 재유포 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구속을 기각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시간을 벌어다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사법부가 성폭력 사건에 안일한 태도로 가해자를 방조하는 것이 여성들의 불붙은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당장 아동 성착취 가해자를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출범한 디지털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도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를 가벼운 범죄로 취급해 온 사법부를 비판하며 “청소년 성착취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