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과 함께 '신혼부부 주택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이 힘을 모았다.
협약을 계기로 부산은행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보증을 100%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부산시는 연간 1천 세대에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최장 10년 동안, 최대 3%를 지원한다.
전세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소요예산은 30억 원으로 전액 출산장려기금으로 마련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다. 대출 신청은 오는 5월 중 부산은행 전 지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과 결혼 초기,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어려워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