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 부산공동대책위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등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가운데 닉네임 ‘켈리’(신 모씨, 30대)의 형량이 징역 1년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n번방’ 핵심 운영자 중 한 사람인 ‘켈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만여 개를 소지하고, 이중 2천590여개를 판매해 알려진 것만 8천 7백만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가해자이다.
공동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징역 1년이라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판결이 내려진 것에 국민들은 분노한다”면서 “반성문을 써서, 형사 전과가 없어서, 동종 전과가 없어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어서, 죄를 인정해서, 피해자와 교제를 해서 성범죄 가해자를 감형시켜 주려 발버둥치는 사법부의 자비로움은 온라인까지 스며들어 성범죄자들을 양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제까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디지털 성범죄보다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성폭력을 더 무거운 성폭력으로 인식해, 증거 인멸 혹은 유포의 가능성이 다분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았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들은 법을 비웃으며 성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성토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n번방 유사 범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디지털 성착취 범죄 가해자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고 철저히 조사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온라인 성착취 구조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을 추가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