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가 5월 7일,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후 정의기억연대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지켜본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25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의연은 “오늘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과 함께 “30년 운동을 함께 해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를 내 놓는다”라고 밝혔다.
정의연의 설명자료를 통해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정신대’와 ‘위안부’에 대한 개념부터 알렸다. “정신대는 ‘근로정신대’의 줄임말로 일본의 군수공장 등으로 끌려가 군수품 등을 만드는 일을 강제당한 피해자이고, 위안부는 일제에 의해 성노예를 강요당한 피해자”라며 “1990년대 초 피해의 실상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신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실제 일제 식민지 하 제도상 혼용과 용어의 혼용이 존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일관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다. 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별도로 존재하며, 활동가들은 혼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의연은 또한 ‘성노예’라는 명칭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이라면서 “1996년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규정된 ‘전시하 군대 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성노예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성적 착취를 받은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피해자를 매도하기 위한 용어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의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정의연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공개 기자회견 이후 정대협은 같은 해 9월 피해자 신고전화를 개설하고 피해자 신고를 받았다”면서 “이용수 할머니도 정대협 신고전화를 통해 피해신고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정부는 1992년 2월 외무부 산하에 피해신고 전화를 개설하게 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신고는 정대협과 정부, 아시아태평양 전쟁 유족회 등에서 진행되게 됐다. 정대협 운동 결과, 1993년 피해자 지원법(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이 만들어지면서 정부차원의 피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은 “일본우익과 역사부정주의자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부정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악용되고 공격받았던 분이 바로 이용수 할머니였다”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은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에 수록돼 증거 문서부재를 이유로 불법성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끝으로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세세하게 피해사실을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가해자들이 하루 빨리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이행하여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훼손당하지 않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