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혔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번방’사건처럼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
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이 외에도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20일에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성범죄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