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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고·돌봄 0순위는 재난 속 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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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517일 열린 3회 임금차별타파의 날기념 기자회견

 

“3년간 주말에 뷔페에서 하루12시간씩 일했는데 근로계약은 1개월 단위로 했어요”, “3월에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안 하니 근로계약 자체를 못했어요”, “3년간 같은 일을 했는데 한 달씩 계약 하다 보니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20대 어느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말이다.

부산여성회는 18, 4회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부산지역 임금차별타파의 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상황을 알렸다.

임금차별타파의날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며 여성을 일터와 삶터 모두에서 성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드러내고 개선하기위해 제정한 날이다.

부산여성회는 “20198월 기준 남성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37.7%에 불과해,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518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여성비정규직은 무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닥쳐온 코로나19 재난은 성별임금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성취업자는 지난 3월 전년 동월대비 115천명, 4월 다시 293천명이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 코로나19 재난상황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예외적용을 받고 있기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신청 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며, 고용보험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산여성회는 여성의 취약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이며 성별임금격차를 양산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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