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기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바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영리목적으로 광고, 소개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배포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해당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의 보호정책도 강화된다. 성매매에 유입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자발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모든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다. 형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앤다. 이는 2020년 11월20일 이후 적용된다.
올 하반기부터 성범죄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휴대전화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고 본인인증 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도 기존 성폭력 범죄자에서 성범죄자로 확대됐다.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의 자격증 대여와 알선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 발표일(1898년 9월 1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 운영된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9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여권통문의 날’로 정하고 올해는 여성사 특별 기획전을 연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을 ‘다(多)이음’ 강사로 선발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는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2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결혼이주여성을 선출하고 이들이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를 찾아가 다문화 교육을 하는 내용의 ‘다(多) 이음 프로그램’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